"진단검사 23일까지 의무적으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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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23일까지 의무적으로 받아라"

대전시, 8.15.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대상 행정명령 내려

  • 승인 2020-08-21 17:11
  • 수정 2021-05-13 21:2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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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대전시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자는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명령 기간이 주중 나흘간이라 혹시 주중에 일하다 검사를 못 받는 경우를 감안해 일요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21일 이후부터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닌 상황이고, 이분들이 더 이상 숨어들지 않고 나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만큼, 일요일까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시는 최소 750명의 시민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1일 오전까지 570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대전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집회 참가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할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오는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린바 있다.

대전시는 전날 하루 새 9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는 등 이번 주 들어 대전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두드러진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할 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늘내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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