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다문화]다문화 포용사회 실현 현장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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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다문화]다문화 포용사회 실현 현장의견을 듣다

여성가족부 2020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 승인 2020-08-26 14:48
  • 신문게재 2020-08-27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2020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모습.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심지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문화가구원 수는 2015년 88만8000명에서 2018년 10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2015년 54점에서 2018년 52.8점으로 떨어졌다.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도 꾸준하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얼마 전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이 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선 제5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20명을 새로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이 권리의 주체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제5기 다문화가족 참여위원으로는 출신국, 거주기간, 연령 및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위촉됐다.

한국생활 18년차 아이수루 씨(40)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중앙아시아문화예술협회 대표로서 본국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 출신 아버지를 둔 다문화가족의 자녀이자 쿠바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인 바수데비 씨(25)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다문화 학생이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일반학생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2
이번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서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2세, 배우자로서 겪은 차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특례를 두어 다문화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2019년 11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올해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해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뿐 아니라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회의 위원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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