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합니다"
공주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키로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정준수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8만원으로 지난해 새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8월부터 징수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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