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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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경감 지원 종료...대전 공유재산 임차자 위기 봉착

대전시 지난 2~7월까지 6개월 간 1620여 곳에 총 26억 사용료 감면

  • 승인 2020-09-02 17:23
  • 수정 2021-05-05 22:40
  • 신문게재 2020-09-03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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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휴업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등을 지원받으며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감면기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자를 위해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 지원이 종료되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다.



많게는 이 기간 임대료 80%까지 경감을 받아 왔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휴업과 폐업 위기까지 맞닥뜨렸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이들은 총 26억 사용료 감면받았다.

시는 코라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임차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임차자들은 사용·대부료 추가 지원 방안을 바라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 경감 받은 한 업체는 "코로나19 발병 후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공유재산 경감 지원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시적 운영이다 보니 지난 7월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 여행사 대표는 "그동안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 되면서 매출도 90% 이상 떨어졌는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경감을 받아 임대료(100만 원)를 내고 꾸역꾸역 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유지가 힘들어졌다. 지난 1일 시에 공문을 보내 내년 12월까지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지역 임차자의 휴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강원도는 공유재산 감면 기간을 연장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먼저 충남도는 경감 지원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피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령에는 기간을 정해 한 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자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6개월을 연장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역 공유재산 임차자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 추가 연장을 향후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추가 연장을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한 후 시장님 결심을 받아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위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야 돼 어려운 부분은 있다. 향후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후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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