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다문화]중국행 항공편,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근거로 탑승해야

  • 다문화신문
  • 대전

[대전시다문화]중국행 항공편,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근거로 탑승해야

  • 승인 2020-09-02 14:25
  • 신문게재 2020-09-03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중국행 항공편 코로나-19(PCR)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7월 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8월 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중국국적 탑승객에게



a.한국에서 중국행 직항할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 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QR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b.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의: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안에 환승해야하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하길 바랍니다.



c.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야합니다.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중국 국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승하는 여객들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HS" 건강 QR코드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건강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로 강제 송환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하길 바랍니다.



2. 외국적 탑승객에게

a.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b.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지정된 양식의 음성결과지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지가 음성일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검사기관이 위치한 현지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유효한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결과지와 본인이 서명한<검사상태성명서>를 다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길 바랍니다.



c.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음성 결과지를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환승시 유효한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핵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 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환승객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건강상태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상태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됩니다.



3. 특별 주의사항

a.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할 계획이 있는 중국·외국 국적 승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본 통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8월24일부터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b.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 이외의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c.한국에서 출발하고 기타국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증명서>를 신청시 제시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 전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 즉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kr.china-embassy.org/kor/)



장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마을 앞에 고압 송전탑 있는데 345㎸ 추가? 안 됩니다" 주민들 반발
  5.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