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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복지재단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8천여만 원대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할 계약(수의계약)하는 일명 '쪼개기 발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다.사진은 쪼개기 발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모습이다<사진=평택 이성훈 기자> |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시의회와 평택복지재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1억3000여만원 중 8270여만원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리모델링 단일공사 1건을 모두 5건의 공사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재단측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대강당 리모델링(외벽 보수작업), 사무처 환경개선 및 소강당 도어공사, 지하공간 가벽설치와 화장실 도어공사, 차광막 지지대 설치공사 등 각각 다른 공사인 것처럼 수의계약 요건을 갖춰 발주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번처럼 단일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전체금액을 총액 2000만원 이하로 낮춰 나눠서 계약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정구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8200여만원의 단일 공사를 쪼개기 공사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똑같은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이사장은 "사업은 부임 당시 공간활용도에 문제가 있어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19와 일이 진행할 당시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평택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의 리더십 논란과 함께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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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