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주춤하는 형사소송·검찰청법 개혁선(改革船)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09 08: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어느새 35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인간 자체를 다루는 형사법에 매력을 느껴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런 이유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괴리는 이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 결론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사권체계가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은 유독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형사법에 기반한 공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권한일수록 분배되고 정제되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54년부터 약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줄곧 있었던 것이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작동시켜 형사사법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사권 개혁이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동력으로 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등 협력관계로 개선됐으며 경찰도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됐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방대한 수사 권한 등은 더 보완해야 할 과제지만 개정법은 분명 '체크 앤 밸런스'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던 개혁선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있다. 개정법 관련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커 보이고, 심지어 퇴보시켰다는 느낌마저 주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 중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을 보자.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청법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물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초동수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평균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정법의 근본 취지는 온 데 간대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대통령령 제64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논리와 경험칙이다. 문제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으로 주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논리와 경찰의 논리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논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물론 잘못된 수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면 결국 수사권은 다시 검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경합할 경우에도 검찰은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검찰청법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 일부가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된 점도 재고돼야 할 규정들이다.

사무실 창밖을 보니 찌는 듯한 날씨에도 행인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방역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사권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영역싸움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시스템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것인가만 생각해야 하고, 그 기준은 수사기관 간의 체크 앤 밸런스다. 지금 뱃머리를 주춤거리면 목표지점에 언제 도달할지 모를 일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건고추 '품질 논란'···비세척·미건조 상품 판매
  2. 한화, NC에 7-9 역전패…끝내 지키지 못한 리드
  3. 천안시 동남구, 세무공무원 재산세 실무역량 강화나서
  4. 천안시의회 건도위, 부산 벡스코서 스마트도시 전략 모색 나서
  5. 천안서북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성환이화시장 현장지도점검 실시
  1. 천안보호관찰소, 호두 수확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2.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정기회의…중대사건 재발 방지책 논의
  3. 천안미래새마을금고, 천안시 입장면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 기탁
  4.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기관에 유소년스포츠지도자협회 재선정
  5. 천안시, ‘보육정책 총괄추진단’ 회의…야간·24시간 돌봄 등 논의

헤드라인 뉴스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빵축제와 와인엑스포를 결합해보자"

대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대표축제인 빵축제와 국제와인EXPO(엑스포)의 결합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민선9기 대전시가 0시축제 폐지와 함께 지역 대표축제로 빵축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행은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식도락 여행'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대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전의 식도락 관광 활성화 및 연계 방안'연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대전관광공사가 진행한 대전관광 실태조사 결..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시중은행 예금금리 올리며 소비자 모시기... 48조 넘어선 대전 저축잔액 더 오를까

주요 시중은행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금융소비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기준금리가 최근 두 달간 0.50%포인트 인상한 3%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 금리 매력이 높아지면서 48조 원을 넘어선 대전 저축성예금 잔액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한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의 한 예금 상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를 연 3.1%에서 3.6%로 0.5%포인트 올렸다. 또 6개월에서 1년 만기 예금의 기본금리도 연 2.1%에서 2.6%로 인상했다...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정세…축산물은 여전히 부담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해 배추·양파·마늘 등 일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2976원으로 전년보다 12.1% 떨어졌다. 배(원황·상품)도 10개 2만 5833원으로 지난해보다 8.2%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올해는 생산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