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코로나19 연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주문

  • 전국
  • 공주시

김정섭 공주시장, 코로나19 연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주문

7개 중점과제 중심 세부계획 수립 지시…코로나19 방역 강화

  • 승인 2020-09-07 17:11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 주간업무계획보고회 사진  (1)
김정섭 공주시장은 7일,주간업무보고를 갖는 자리사 "긴 연휴가 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과 연계된 추석명절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사진>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이날 김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대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 추석 명절 종합대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확립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수송 및 도로안전 강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 확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선별진료소 운영 및 모니터링,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등 기존 방역체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연휴기간 응급진료대책 합동상황실 운영과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 등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특히, 나래원의 실내 봉안시설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1일 성묘객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추모공원 방문을 대비한 방역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주페이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언택트 소비에 대응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비롯해 연휴 기간 교통수송 및 도로안전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따뜻한 사랑의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찰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 격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