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장대B구역 촉진계획 변경 입안, 조속히 통과될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촉진계획 변경 입안, 조속히 통과될까?

조합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후 촉진계획 변경 입안서 제출
유성시장 활성화 등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필요성 강조

  • 승인 2020-09-10 10:26
  • 신문게재 2020-09-10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200909_152130095_01
유성시장.
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변경 입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입안 검토 등 절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원 부담 증가와 유성시장 활성화 또한 더뎌지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검토 승인이 필요하다며 유성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은 지난 7일 유성구청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했다.

입안서에는 유성시장과 유성 오일장의 보존을 위한 공공용지 신설, 현재 8:2인 주거, 상가 비율을 9:1로 조정하는 의무건립비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합은 상업비율이 높은 기존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상가가 많아져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촉진계획 변경 조건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동의 2분의 1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공유지 토지 소유자인 유성구는 국공유지 토지소유자(대전시, 유성구 등) 동의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합에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국공유지 토지 동의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50.74%를 확보해 유성구에 입안 제안했다.

조합은 입안 제안서 검토 기간 60일 등 절차 진행과 입안 통과까지 최대 8~9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보완 등 원인으로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검토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촉진계획 변경이 지연된다면 조합원 피해와 함께 유성시장 활성화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서다. 절차가 더뎌진다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공사비 증액뿐 아니라 유성시장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임은수 조합장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는 의무건립비율 변경이 필요하다"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대전시, 유성구의 지도편달과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