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임기 완화된 '3+3' 추진… 과기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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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임기 완화된 '3+3' 추진… 과기계 반응은?

과기정통부 의견, 개정안 준비 중인 의원실에 전달
엄격했던 연임규정 완화로 안정적 기관 운영 기대
일각선 기대했던 것보다 보수적인 변화에 우려도

  • 승인 2020-09-13 18:00
  • 신문게재 2020-09-1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출연연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임기가 '3+3년'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엄격했던 재선임 기준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보수적인 방침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 의원은 과기계 의견에 따라 최근 출연연 임기 연장에 대한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전달한 검토의견은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으면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대로 추진하면 시행령 개정 선에서 제도 변경이 가능한데 아직 구체적 로드맵은 미정이다.

출연연 원장 임기와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법)에 따르면 현행 법상 원장 재선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기는 3년이지만 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6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와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재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 기준은 '최상위 등급'을 명명하는 것으로 매우 까다롭다. 출연연 원장을 선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설립된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병권 전 원장이 유일하다.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장 평가 결과로 보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임기연장 방안이 제기됐으나 정책 개선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3년에 임기를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보수적인 대상 확대에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장하는 식으로 기관장을 믿고 맡기며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일단 3+3 도입만으로 기관 운영이 전보단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며 "일단 운영해 보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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