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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에게 전달했다. 정 의원은 과기계 의견에 따라 최근 출연연 임기 연장에 대한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전달한 검토의견은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으면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대로 추진하면 시행령 개정 선에서 제도 변경이 가능한데 아직 구체적 로드맵은 미정이다.
출연연 원장 임기와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법)에 따르면 현행 법상 원장 재선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기는 3년이지만 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6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와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재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 기준은 '최상위 등급'을 명명하는 것으로 매우 까다롭다. 출연연 원장을 선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설립된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병권 전 원장이 유일하다.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장 평가 결과로 보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임기연장 방안이 제기됐으나 정책 개선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3년에 임기를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보수적인 대상 확대에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장하는 식으로 기관장을 믿고 맡기며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일단 3+3 도입만으로 기관 운영이 전보단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며 "일단 운영해 보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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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