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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