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추석 명절 불법 온라인 암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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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추석 명절 불법 온라인 암표 꼼짝마"

  • 승인 2020-09-16 09:38
  • 수정 2021-05-13 11:24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매크로2

한국철도(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온라인 암표 의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승차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선점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설 승차권 구매이력을 집중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사례 7건을 수사의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정상적인 승차권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크로 사용 의심사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제보한 고객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교환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면 된다.

SR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 내역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주말 등 주요시간대 승차권을 매크로를 비롯한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하고 확보하고, 온라인상 웃돈을 주고 판매한 정황을 발했다. 대표적인 의심 내역으로는 다수의 SR회원번호를 통해 동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승차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물한 내역 등이다. SR은 SRT승차권을 부당확보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제10조의2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은 특히 이번 추석 명절승차권 구매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불법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부당확보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5년 이전 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에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철도공사 창립 초기에는 본사가 정부대전청사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국가철도공단과 나란히 입주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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