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울산시항 인입철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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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울산시항 인입철도 '개통'

  • 승인 2020-09-16 09:39
  • 수정 2021-05-13 10:2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국가철도공단 사옥사진 3 (단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5일 울산신항 인입철도를 개통했다. 인입철도란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회, 석탄 등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동량을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를 뜻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을 고려해 울산신항 정거장에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진행했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총사업비 2234억원을 투입, 2014년 7월 착공 이후 6년 2개월간 추진했으며, 용암정거장과 울산신항 정거장 등 2곳을 포함한 연장 9.34km로 건설됐다.

용암신항 정거장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울산신항 정거장에서는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게 된다.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항만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연계됨에 따라 기존 도로중심의 개별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철도 대량수송이 가능해진다. 공단은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울산신항 물류가 철도를 통해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해져 울산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입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건설사업도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 주요업무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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