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환경단체, 합강습지 '1호 시민습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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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환경단체, 합강습지 '1호 시민습지' 지정

'이곳 만은 꼭 지키자!' 표지판 세워

  • 승인 2020-09-20 08:03
  • 수정 2021-05-13 11:2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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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회의는 세종지역위원회 지역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과 함께 합강습지 현장에서 시민습지 제1호 지정 표지판을 세웠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제공

세종 환경단체가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세종 합강습지'를 시민습지 1호로 지정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세종지역위원회 지역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과 함께 합강습지 현장에서 시민습지 제1호 지정 퍼포먼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세종, 대전, 충남 등 금강을 생활권으로 하는 5개 광역시도 시민·환경 단체 모임이다.

 

금강에 위치한 금강, 공주, 백제보 등 금강 3대보 완전 해체를 요구하고 금강유역의 통합적인 물 관리를 통해 생태축이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이곳 만은 꼭 지키자!'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강습지는 금강 중류 미호천과 금강 합류점에서 물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길이 약 2km, 넓이 약 1km로 버드나무 군락이 잘 발달해 있고 하천의 유량과 폭, 유속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하천퇴적의 대표 지형으로 알려진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삵, 2급인 흰목물떼새와 금개구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331호 수달, 천연기념물 원앙이 관찰됐다. 한국 고유종으로는 한국산개구리와 몰개가 확인됐다.



합강습지는 세종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세종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이곳을 '습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황치환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합강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고, 하천생태계를 가장 잘 보전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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