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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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승인 2020-09-20 11:57
  • 수정 2021-05-13 16:3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경영회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연말까지 43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한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영농할 수 있다. 또 임대기간 내 언제든 환매할 수 있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할 경우 전체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다.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을 가능케 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해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어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창립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해왔다. 국가 기초자원인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와 관리 등 인기 있는 일보다는 국민과 농어촌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공사는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농지 활용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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