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명절에 집중…꼼꼼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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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명절에 집중…꼼꼼히 확인 필요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중 9월∼10월에 다수 발생
꼼꼼한 비교와 확인, 신속한 배상 요구 필요

  • 승인 2020-09-21 10:42
  • 수정 2021-04-30 11:0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씨는 2019년 9월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 택배를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 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 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한 상태였다. A 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 B 씨는 2018년 모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택배피해
한국소비자원 자료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과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며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나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17년 1월~2020년 8월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3만 4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이었다. 전체 기간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4%(4680건), 피해구제 신청 15.6%(142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과 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37.6%, 계약위반 5.4%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피해
한국소비자원 자료
같은 기간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1만 2461건, 피해구제 신청은 734건이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1%(1709건), 피해구제 신청 18.5%(103건)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8%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 12.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11.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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