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홍보금지’에 건설사들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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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홍보금지’에 건설사들 불만 증폭

홍보금지로 사업조건 설명 기회 사라져 불만
특정 시공사 선정 위한 밑 작업 의혹까지 제기
추진위, "과열된 분위기 가라앉히기 위한 것"

  • 승인 2020-09-22 16:16
  • 수정 2020-09-23 08:31
  • 신문게재 2020-09-23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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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동 3구역.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에 ‘홍보금지’ 방침을 내려 사업 수주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추진위는 과열된 홍보 경쟁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건설사들은 홍보금지로 인해 사업 조건을 설명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불만과 함께 조합이 구성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홍보금지를 내리는 것은 다소 과한 처사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 특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 78%를 확보해 조합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설립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여러 건설사가 홍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수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한화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계룡건설, 금성백조 등에서 시공권 수주에 관심을 보이며 홍보활동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추진위 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상 조합이 결성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이 완료된 이후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홍보금지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 논란이다.

건설사들이 추진위 단계에서 홍보활동을 펼쳐 자사의 사업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홍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특정 건설사 선정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이유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금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두 차례의 합동설명회로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라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보금지를 내린 것은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보금지로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전망도 어둡다.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지역건설사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사 참여 인센티브가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상세히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며 "가뜩이나 주민들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지역사 인센티브를 홍보할 수 없다는 건 지역 건설사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많은 건설사의 과열된 홍보활동으로 추진위 구성원들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며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는 말도 안 된다. 구성원들에게 가장 혜택이 있는 건설사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전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에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동 3구역은 성남동 35-5번지 일원 15만 9786㎡에 아파트 20개 동 30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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