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10-14 08: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시장, 문화 등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를 걸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존폐의 기로 속에서 거래처 걱정, 매출 걱정, 직원 걱정 등으로 고난과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관련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관련된 법적 문제, 단어 등이 기업인 등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고객, 거래처,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법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잘 모른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금지급이다. 첫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거나,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둘째, 매출감소로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삭감 강요는 위법이다. 셋째, 휴업 또는 회사 자체적 판단 출근 금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소득 및 방역)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노무 부분이다. 첫째, 강제 연차휴가 쓰게 하는 것은 금지이고, 사직서 제출 강요와 압박,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다. 정리해고 요건(근로기준법 24조)을 갖추어 인력감축을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회식자리, 출퇴근 중에 감염됐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활용한다.

다음은 위기관리 부분이다. 첫째,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착공을 못했거나 취득세 감면추징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 등 정상적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인 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제거래의 경우 국가별 또는 계약별로 불가항력 사항 인정 여부가 다르니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의 책임이다. 첫째, 확진자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발병 사실은 고객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둘째, 마스크 의무화와 모임 자제, 체온계 및 방명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만 법적인 책임 분쟁 시 유리하다. 셋째, 정부 등에서 사업장 폐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 또는 검사비를 건강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면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안 된다. 또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역으로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법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이러한 시국 속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다반사겠지만,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대처는 기업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꼭 필요한 법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위기를 모두 함께 극복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짜뉴스 3.0 시대 -민생과 시장 경제 보호 위한 대응전략
  2.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수용자 돌볼 의사 모집공고만 3번째…"치료와 재활이 곧 교정·교화인데"
  3. 충남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세미나 개최
  4. 한국수자원공사, 2026 홍수기 맞춰 '댐 시설' 사전 점검
  5. 대전 공공재활병원 피해 부모들 “허위치료 전수조사해 책임 물어야"
  1. ‘인상 vs 동결’ 내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향방 촉각
  2. "취지 빠진 정책, 출발선은 같아야"…서울대 '3개'만 만들기 논란 지속
  3. 대전 급식 파행 재현되나… 차질 우려에 교육감 후보 중재 나서기도
  4. 장기 정지 원전설비 부식 정도 정확히 측정한다… 원자력연 실증 완료
  5. 지방선거 전 행정수도법 통과 불발에 세종 정치권 '유감'

헤드라인 뉴스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대전시가 정부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치면서, 국내 최대 연구개발 집적지가 실제 산업 거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자 대전도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전에 가세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8일까지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술 변화 속도와 산업 불확실성을 고려..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