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10-14 08: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시장, 문화 등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를 걸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존폐의 기로 속에서 거래처 걱정, 매출 걱정, 직원 걱정 등으로 고난과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관련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관련된 법적 문제, 단어 등이 기업인 등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고객, 거래처,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법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잘 모른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금지급이다. 첫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거나,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둘째, 매출감소로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삭감 강요는 위법이다. 셋째, 휴업 또는 회사 자체적 판단 출근 금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소득 및 방역)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노무 부분이다. 첫째, 강제 연차휴가 쓰게 하는 것은 금지이고, 사직서 제출 강요와 압박,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다. 정리해고 요건(근로기준법 24조)을 갖추어 인력감축을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회식자리, 출퇴근 중에 감염됐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활용한다.

다음은 위기관리 부분이다. 첫째,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착공을 못했거나 취득세 감면추징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 등 정상적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인 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제거래의 경우 국가별 또는 계약별로 불가항력 사항 인정 여부가 다르니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의 책임이다. 첫째, 확진자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발병 사실은 고객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둘째, 마스크 의무화와 모임 자제, 체온계 및 방명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만 법적인 책임 분쟁 시 유리하다. 셋째, 정부 등에서 사업장 폐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 또는 검사비를 건강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면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안 된다. 또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역으로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법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이러한 시국 속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다반사겠지만,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대처는 기업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꼭 필요한 법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위기를 모두 함께 극복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AI 시대 인간의 마음과 영혼 다시 묻다… 한목협 봄학술대회
  2.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AI 기반 노인 건강·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안
  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유토비즈 녹색기술인증 획득
  4. 이장우 “헛공약” 허태정 “부채로 남을 것”… 보문산 개발 정면충돌
  5. [날씨] 주말 다시 초여름 날씨… 25일 낮 30도 안팎
  1. 오석진 "힘모으자"… 대전교육감 선거 변수되나
  2. [인터뷰] 이재현 충남도의원 후보, "법률 전문 역량 살려 주민 위한 변호사로 일하고 싶다"
  3. 세종교육감 후보 4인의 '학력 저하·격차' 해법은
  4. 남서울대, '심폐소생술 교육팀' 신설
  5. 세종시장 후보, 날선 공약 검증… 실현 가능성 놓고 '설전'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장 후보, 날선 공약 검증… 실현 가능성 놓고 `설전`

세종시장 후보, 날선 공약 검증… 실현 가능성 놓고 '설전'

세종시장 후보 3인은 22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놓고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세웠다.앞서 두 차례 토론회가 정치적 공방과 상호 비방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날 토론회는 지역 현안과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후보들은 핵심 쟁점인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종시 재정 위기 문제를 놓고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J..

토론회서 불붙은 ‘전과 공방’… 대전 서구청장 선거 진흙탕
토론회서 불붙은 ‘전과 공방’… 대전 서구청장 선거 진흙탕

대전 서구청장 선거가 과거 전과 기록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얼마 전 대전MBC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의 과거 사건이 언급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서구 곳곳에 걸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논란은 지난 19일 대전MBC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문학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요구·수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재판부 구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 후보는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

국힘 세종시당, `노무현 공원`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완성 약속
국힘 세종시당, '노무현 공원'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완성 약속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자전거를 타고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시당은 지난 2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일을 맞아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 공원(바람의 언덕) 일원에서 자전거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와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시의원 후보자 전원, 선거 운동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와 시민 중심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시당은 1970년대 백지수도 계획부터 2004년 신행정수도 추진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수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세종시 완성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시민들께 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