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기업의 의무와 권리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10-14 08: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의 사회, 정치, 시장, 문화 등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를 걸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존폐의 기로 속에서 거래처 걱정, 매출 걱정, 직원 걱정 등으로 고난과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관련된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관련된 법적 문제, 단어 등이 기업인 등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고객, 거래처,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법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잘 모른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금지급이다. 첫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거나,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둘째, 매출감소로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삭감 강요는 위법이다. 셋째, 휴업 또는 회사 자체적 판단 출근 금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소득 및 방역)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노무 부분이다. 첫째, 강제 연차휴가 쓰게 하는 것은 금지이고, 사직서 제출 강요와 압박,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다. 정리해고 요건(근로기준법 24조)을 갖추어 인력감축을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회식자리, 출퇴근 중에 감염됐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일방적 임금 삭감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활용한다.

다음은 위기관리 부분이다. 첫째,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착공을 못했거나 취득세 감면추징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위한 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 등 정상적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인 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제거래의 경우 국가별 또는 계약별로 불가항력 사항 인정 여부가 다르니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의 책임이다. 첫째, 확진자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발병 사실은 고객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둘째, 마스크 의무화와 모임 자제, 체온계 및 방명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만 법적인 책임 분쟁 시 유리하다. 셋째, 정부 등에서 사업장 폐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 또는 검사비를 건강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면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안 된다. 또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역으로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법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다. 이러한 시국 속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다반사겠지만,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대처는 기업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꼭 필요한 법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위기를 모두 함께 극복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대전 선도지구 정비사업장을 가다] 인태섭 둔산 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선도지구 선정은 모두 주민들 덕"
  3.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4.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5. 적립금 늘고 등록금도 올랐다… 대전 사립대 살펴보니
  1.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2. 천문연 연구진, 은하단 1만 개에 하나 나옴직한 '원시초은하단' 발견
  3. 둔산서 사건은 유성서로… 대전경찰도 ‘가족 사건 상피제’
  4. 한밭대 신임 총장 임용 1순위에 윤린 기계공학과 교수
  5. 충청권 주민 '원정 의료' 고착화… 지방 의료 환경 변화 숙제는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주대에서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직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남대에서는 학부생과 직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통합안이 부결됐다. 양 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투표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교원의 경우 924명 가운데 591명(63.96%)이 찬성했고 333명(36.04%)이..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