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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농지연금사업'이 고령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이고,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이다.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1백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특히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을 위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압류방지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전국의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계좌 개설 후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및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신청은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관리로 충분하고 깨끗한 농어촌용수를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청년농과 전업농 등에게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 공간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공사는 현장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를 갖추고 농어촌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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