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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연구기관·연구회 전년도 예산의 50%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 비중의 차이가 현격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위축되고, 출연연간의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국가연구개발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이 아닌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연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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