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 전국
  • 수도권

평택시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기도 심의 조건부 승인‥ 대학병원 유치 및 지식산업센터 조성 박차

  • 승인 2020-10-08 11:01
  • 이성훈 기자이성훈 기자
10-7-5-1_브레인시티_조감도(송부용)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 안건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됐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더불어 이와 연계한 연구개발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가능해졌다.사진은 브레인시티 조감도<사진=평택시제공>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 안건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됐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과 더불어 이와 연계한 연구개발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가능해졌다.

평택시에 따르면 의료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복합클러스터는 약 2만5000평 규모로, 1만2000평의 종합의료시설용지와 의료 연계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시설용지로 구성된다.

앞서 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의 부재로 타 시군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었다.

또 시내에는 주한미군기지, 해군2함대, LNG기지 등의 국가중요시설과 삼성, LG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위급사태 발생 시의 대처를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심의 승인을 바탕으로 대학병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경기 남부권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상급의료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은 제반영향평가의 수립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11월까지 조건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년 내로 종합의료시설용지 공급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가을을 재촉하는 비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