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전국
  • 충북

충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

  • 승인 2020-10-16 21:18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01019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안내문 게시모습)
충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거주 및 방문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 해당 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자는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시민 모두의 안전을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이라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대전IC 구봉터널 차량 16대 추돌사고…12명 부상(영상있음)
  2.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3.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제부터가 시작
  4. 대전교통공사, 대전역 유휴공간에 ‘도심형 스마트팜' 개장
  5. '불꽃야구2' 올해도 대전에서 한다
  1. 민경배, 민주당 복당 후폭풍 속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
  2. 대전 서구, 청년정책 참여 기구'서청넷'출범
  3. ‘봄이 왔어요’
  4.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5. 지역 국립의대 입학 정원 확 키운 정부…교육 여건 마련은 어떻게?

헤드라인 뉴스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넘어선 충청권 메가 통합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지역 내에 꺼져가는 행정통합 동력을 재공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발 충청 메가 통합론이 6·3 지방선거 앞 대전 충남 통합 불발로 시계제로에 빠진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상단은 0.207%포인트, 하단은 0.120%포..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며 급등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