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특별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전력이나 범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 대상은 강사를 포함해 설립자, 운영자, 사무직, 차량기사 등 모든 직원에 해당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을 미이행한 경우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