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상 범죄경력 조회 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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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대상 범죄경력 조회 단속 벌인다

대전교육청·지원청 10월까지 특별 전수조사 계획
최대 500만원 과태료·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 승인 2020-10-16 10:1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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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대상 직원들의 성범죄경력 또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특별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전력이나 범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 대상은 강사를 포함해 설립자, 운영자, 사무직, 차량기사 등 모든 직원에 해당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을 미이행한 경우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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