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외국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 포함)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대상 인원은 858명이다.
지급 규모는 1억6000여만원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된다.
초·중·특수·대안학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은 783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 또는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로 올해 10월 기준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외국국적 재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하며,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30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학생복지팀(☎043-290-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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