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파괴 앞장선 예능프로그램, 7개 방송사 '법정제재'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한글 파괴 앞장선 예능프로그램, 7개 방송사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10-21 20:11
  • 수정 2021-05-05 18:2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방송소위 전경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체불명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혼용 표현 등을 남발해 한글 파괴에 앞장섰던 7개 방송사에 대해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가리지널', 'Aㅏ'), MBC-TV <놀면 뭐하니?>('노우 The 뼈', '아이 크은랩벋아돈노더ㄹㄹㄹ랩'), SBS-TV <박장데소>('Pa스Ta', 'ma싯겠어'),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운빨러', 'GA-5',), JTBC <장르만 코미디>('RGRG', '딥빡'),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짜치니까(?!?!)', 'sh읏 알아') 등 7개 방송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오직 흥미만을 목적으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의도적인 표기 오류 표현 등을 남용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동시대에 유행하는 언어의 흐름을 뒤쫓기보다는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앞장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와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CTS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분기 국내총생산 감소에 대해서는 다수의 언론사가 유사한 제목으로 보도했음에도, 진행자가 보수 언론사만 보도한 것처럼 발언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진행자가 집단 휴진 동기를 '돈'과 연결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전달한 MBC-TV <MBC 뉴스투데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과 관련된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8월 14일 방송분, 특정 공직자에 대해 출연자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방송한 MBN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명확한 근거 없이 생닭의 냉동보관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MBN <천기누설>, 영화 프로그램에서 연인 간의 노골적인 성애 장면과 성기가 흐림처리된 장면 등을 수차례 방송한 채널J <베티 블루 37.2 디 오리지널>과 성과 관련된 선정적인 묘사와 함께 기성과 성적 율동을 포함한 직접적인 성애 장면 등을 방송한 <화이트 릴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3. 대전방산기업 7개사, '2025 방산혁신기업 100'선정
  4. 대전충남통합 추진 동력 확보... 남은 과제도 산적
  5. "신규 직원 적응 돕는다" 대덕구, MBTI 활용 소통·민원 교육
  1. 중도일보, 목요언론인상 대상 특별상 2년연속 수상
  2. 대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3. [오늘과내일] 대전의 RISE,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어떻게 바꿀까?
  4. 대전 대덕구, 와동25통경로당 신축 개소
  5. [월요논단] 대전.세종.충남, 문체부 지원사업 수주율 조사해야

헤드라인 뉴스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모시는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었던 설움을 씻어내고 충남에서도 호국영령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총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 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으로,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태안화력발전소 후문에서 가스폭발로 연기가 많이 나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 78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9분께 초진을 완료했고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내포=오현민 기자

이 대통령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비정규직 적정 임금 줘야”
이 대통령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비정규직 적정 임금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용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지급을 예로 들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11개월 15일만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1년 11개월만 고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