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학교별 방역인력 지원' 희망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 전국
  • 충북

청주시, '학교별 방역인력 지원' 희망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26∼30일… 내달 9일부터 참여

  • 승인 2020-10-22 09:35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4차)로 모집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학생 매일 등교에 따라 학교 별 방역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153명을 추가로 뽑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여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역 내 학교의 생활 방역, 코로나19 발열 체크 지원 등에 투입되게 된다.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청주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생계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청 산업교통과(동 지역), 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참여자들은 사업에 따라 11월 9일부터 6주간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한다.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8590원이며 4대 보험 가입,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근무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방역사업의 경우,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며"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