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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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긴급 토론회 개최

  • 승인 2020-10-23 18:33
  • 수정 2021-05-05 18:22
  • 신문게재 2020-10-26 8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9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언론3단체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①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규제 ②민·형사상 이중처벌 ③무리한 반복 입법(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음) ④비판·의혹보도에 대한 언론 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①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헌법적 고찰 ②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③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사례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맡는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참여한다.

발제 후 토론에는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계, 국회의원 등 5명이 참가해 토론한다. 언론학계는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법조계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언론계는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국회의원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이 참가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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