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심 집 살땐 자금·증빙자료 제출해야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세종 신도심 집 살땐 자금·증빙자료 제출해야

27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승인 2020-10-26 10:05
  • 수정 2021-05-10 00: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
/세종시 제공

오는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집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법인 주택거래의 경우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지역·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거래가 줄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5.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바른 AI디지털 생활 창작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