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심 집 살땐 자금·증빙자료 제출해야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세종 신도심 집 살땐 자금·증빙자료 제출해야

27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승인 2020-10-26 10:05
  • 수정 2021-05-10 00: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
/세종시 제공

오는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집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법인 주택거래의 경우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지역·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거래가 줄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 프리미엄버스 P9603번 운행개시
  2. [기획] 의정부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장암동편’
  3.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4. 첫 대전시청사 복원활용 탄력 붙는다
  5. 국립한밭대 RISE 사업단 '지역사회상생협의체' 간담회
  1. 충남대, 충청권역 장애 대학생 기업 탐방 프로그램 개최
  2. 누리호 4차 발사 D-4… 국민 성공기원 분위기 고조
  3. '세종시=행정수도' 진원지, 국가상징구역...공모작 살펴보니
  4. 충남도 청렴 파트너 '제8기 도민감사관' 출범
  5. 헌법파괴 비윤리적 2025 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규탄 기자회견

헤드라인 뉴스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6대 광역시 중 두번째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6대 광역시 중 두번째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대출 증가와 폐업률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위한 금융 리스크 관리와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대전지역 자영업자 수는 15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다른 광역시와 달리 대전의 자영업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가 차..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맹꽁이와 삵이 서식하는 갑천 하천변에서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 굴착기를 동원해 임의로 천변을 파내는 중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가 중단됐는데, 협회에서는 이곳이 근린친수구역으로 사전 하천점용허가가 없어도 되고 불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4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동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땅을 헤집는 공사가 이뤄졌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덕구 상서동으로 넘어..

세종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생긴다… 본보 지적에 후속대책
세종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생긴다… 본보 지적에 후속대책

<속보>=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내년 상반기 내 설립될 예정이다. 국비 지원 중단 등 재정난 속 17개 주민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한 중도일보 보도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도일보 11월 19일자 4면 보도> 세종시는 24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거점시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보는 10년 차 세종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5곳이 폐쇄한 작금의 현실을 고발하며, 1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투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