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천안 사우나 집단감염 지속...대전 6번째 사망자

  • 정치/행정
  • 대전

[코로나19]천안 사우나 집단감염 지속...대전 6번째 사망자

천안 관련 확진자만 22명째... 천안시, 고위험시설 강력 대응키로
대전서는 지역 6번째 사망자 나와

  • 승인 2020-10-26 17:55
  • 수정 2020-10-26 18:13
  • 신문게재 2020-10-27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PYH2020102313250001300_P4
연합뉴스DB
충남 천안에서 사우나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n차 감염으로 확산 되는 등 충청권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다. 대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역 6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충남의 경우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천안시에 따르면 아산에 사는 50대(천안 257번)는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천안 257번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천안 254번의 직장 동료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60·30대 남성(천안 255·256번)도 천안 254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254번 확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일보석사우나에서 감염된 천안 250번 확진자의 남편이다. 이로써 제일보석사우나 관련 코로나19 감염은 22명으로 늘었다.

26일에는 지난 12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20대(천안 258번)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천안시는 목욕장을 포함한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불시 점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에서는 26일 422번 확진자가 사망했다. 422번 확진자는 지난 10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으나, 폐렴으로 치료 6일 만에 사망했다. 지역 6번째 사망자다.

지난 25일 기존 확진자의 딸인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구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20일 확진된 대전 420번(중구 거주 50대 여성) 확진자의 딸이다.

세종은 지역 확진자 78명이 전원 완치판정을 받은지 이틀만인 25일 필리핀 국적의 50대 해외입국자가 확진됐다.

충북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경기도 광주 SRC재활병원 연관 확진자가 나왔다. 청주 상당구에 사는 50대 외국인(충북 186번)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까지 1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SRC재활병원에서 간병을 했던 충북 186번은 간병 환자 가족의 격리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환자와 함께 청주로 이동했다.

이로써 26일 오후 6시 기준 충청권 누적 확진자는 대전 430명, 세종 79명, 충남 531명, 충북 186명 등 총 122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6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세자릿수를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 늘어 누적 2만595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1명)보다 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 23일(155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섰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가족모임, 지인모임, 발레학원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잇따른 집단 감염과 유럽 등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가을철 모임·행사 증가 등을 3가지를 위험 요소로 꼽았다

정 본부장은 "일부 병원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 소홀, 신규 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미비, 외부인 출입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감염 관리에 미흡한 점들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3개사 정도가 비임상, 1상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 중"이라며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정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망했다.
이상문·세종=고미선·내포=김흥수·청주=오상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2. 천안시 성거읍 주민자치회, '천흥사지 역사·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3.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4.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5.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