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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내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당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도로(일반도로 50km/h, 생활도로 30km/h)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국가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제한 속도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처벌도 대폭 강화되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를 초과해 주행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속도를 하향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등)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도 지속적인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를 통한 당진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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