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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소송을 대전 법원에서도 관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매번 상정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사법관할권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 특허·지식재산권 허브를 조성하자는 논의는 사법관할권에 묶여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카이스트, 그리고 세종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허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을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특허 법조타운을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허법조타운 또는 특허중심도시 구축 등이 대표적 공약으로 빠지지 않고 제시됐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대전 특허법원에 역량을 키우는 관할 집중이 요구되나, 2016년 특허 민사소송의 관할 집중이 한 차례 이뤄진 이후 추가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특허심판원의 특허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특허침해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모두 특허법원이 심판하도록 관할 집중이 이뤄졌다.
그러나 특허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소송은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재판을 진행 중으로, 민사와 형사가 이원화된 소송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민사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관할 집중이 이뤄질 경우 특허 관련 분쟁에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특허법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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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허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대전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재판은 전국의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제약도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소송을 대전고법이나 지법에서 관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가결되지 못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재판 전속관할을 서울에 규정한 것은 바로잡아야 할 사안으로, 대전으로 개정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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