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와인연구소는 축제나 박람회 등 단기 외부 행사 참여 시 매번 반복되어 온 임시 사업자등록 및 주류소매업 면허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현장 중심의 행정 불합리를 개선하고, 단기 행사에 참가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 농가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가 외부 지역 축제나 전시·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행사 때마다 임시 사업자등록과 주류소매업 면허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더욱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폐업 신고 및 면허 폐지 절차까지 매번 반복해야 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심각한 행정적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와인연구소는 행사 기간, 장소, 판매 예정 수량 등이 명확히 특정된 경우에 한해 별도의 복잡한 사업자등록과 소매업 면허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대안을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기존에 보유한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활용해 매출을 통합 관리하고, 행사 종료 시 한시적 면허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조치하는 스마트한 절차 정비안이 담겼다.
와인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사전 신고제와 판매실적 사후 보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국세청의 철저한 세원 관리와 정당한 주류 유통 질서를 완벽히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장은 "이번 적극행정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주류 제조 농가들이 현장에서 겪던 행정절차의 중첩된 부담을 덜고,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다각적인 판로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전통주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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