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 충청
  • 충북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안전관리 강화 추진
일조 확보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10m 초과~17m 이하 구간 신설

  • 승인 2026-10-19 07:43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와 일조권 높이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막 등 농·임업용 시설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정비해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오는 11월 4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군 청사 전경 (4)
진천군 청사.
진천군이 상위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건축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조례 개정에 나선다.

군은 건축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격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정립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정비 등이다.

우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임업용 시설인 농막,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명확히 추가하여 농·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지붕이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막 구조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보일러 보호시설 등도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행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7m 이상 떨어지도록 설정했다. 기존 기준 중 '10m를 초과하는 부분'을 '17m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및 중형 건축물의 건축 자율성을 대폭 확보했다.

아울러 상위법상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조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안전하게 확보하여 도심 노후 건축물 정밀 점검과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 등 안전 관리 사업을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은정 진천군 건축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발맞추는 한편, 현장 건축 행정에서 군민들이 겪어온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위해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진천=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2.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3.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4. 대한한돈협회 천안지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전달
  5.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 기탁
  1. 천안시, '2026 제2회 탄소중립 포럼' 개최…시민 실천 정책 모색
  2.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3. 제주도 전국체전서도 '행정수도 완성' 기운 확산
  4. 아산시 신통매립장 진출로 개통 효과 '톡톡'
  5. 온양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