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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 |
군은 건축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격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정립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정비 등이다.
우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임업용 시설인 농막,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명확히 추가하여 농·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지붕이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막 구조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보일러 보호시설 등도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행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7m 이상 떨어지도록 설정했다. 기존 기준 중 '10m를 초과하는 부분'을 '17m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및 중형 건축물의 건축 자율성을 대폭 확보했다.
아울러 상위법상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조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안전하게 확보하여 도심 노후 건축물 정밀 점검과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 등 안전 관리 사업을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은정 진천군 건축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발맞추는 한편, 현장 건축 행정에서 군민들이 겪어온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위해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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