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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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등

  • 승인 2020-11-06 08:01
  • 임택 기자임택 기자
시흥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
시흥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단속한다,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흥시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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