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흥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단속한다,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