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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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 10건 적발

합동단속 결과

  • 승인 2020-11-19 14:46
  • 수정 2021-05-16 13:4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
대전시는 화물차 관련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화물차 관련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 10건을 적발하고 2건은 계도조치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적재함 불법장치(판스링)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물차 판스프링 관련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원하는 국민청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화물차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고정 설치해 튜닝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길 바란다"며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야간 화물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후부반사지 무상부착 안전운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한편, 친환경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환경친화라고도 한다. 환경오염이 심화함에 따라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유기농 원료를 넣은 '친환경 화장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줄인 '친환경 주택', 미세먼지·배기가스 없는 '친환경 전기버스' 등 녹색산업을 지향하는 기업 및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으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이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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