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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 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중소기업의 유통망 입점 지원이 수월해지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전용 판매장을 설치해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했고 입점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심이 깊어가던 지역 경제계에선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 중소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확보와 더불어 구매촉진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고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현행법상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전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이노템즈 전세형 대표는 "제품을 하나를 만드는데 2년의 개발기간과 1년간의 수정을 거친다. 제품 퀼리티는 우수하나 인지도가 없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판로 개척에 또다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며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적극 검토해준다면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용한다면 다른 판매처 납품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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