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 vs 주민간 대립

  • 전국
  • 수도권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 vs 주민간 대립

시행사가 법적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
효성주민들 배수의 진 치고 결사 투쟁
인천시도 시행사 불법적사업진행 인정

  • 승인 2020-11-26 10:44
  • 수정 2020-11-26 17:2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효성동
효성지구 거주민들이 지난23일 시행사의 불법강제철거에 반발해 가스통을 들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사진제공=효성지구 거주민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시행자와 주민간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효성지구 거주민들(이하 효성주민들)은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에 나서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쟁에 나서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인천시청을 방문해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강제수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19일 '효성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3월 12일 협의 되었던 중앙토지위원회(이하 중토위) 10차 회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재산권을 제한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건의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제시한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라고 결정했다.

중토위는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해 갈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고…" 등 구체적인 조건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는 물론 인천시 및 계양구 등이 사업인가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효성주민들의 법적 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문제의 경우 인천시는 오는 12월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시행사가 신청한 토지 등 강제수용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시행사간 극한대립과 용산사태와 같은 대형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인천시의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에 승소했다며 지난 23일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가스통을 설치해 맞서는 등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시행사가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절차를 무시한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 관련 규정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법원의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시행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해 받은 판결을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지토위 심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시행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명도소송의 건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사 측에 이같은 사실과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대전·충북은 둔화, 충남은 하락폭 축소
  2. 괴산 사리면발축제 성료···주민 손맛 담은 면 요리 맛보여
  3. 저가 수소 공급계획 무산 대전 수소트램…선정 평가 타당성 도마
  4. 천안시, 8일 '천안삼거리 떡 페스티벌' 개최
  5. 은행서 정기예금 연 4% 이상 금리 비중 2년 9개월만에 두 자릿수로 '껑충'
  1. [기고] ‘행정은 세종에, 과학은 대전에'
  2. 이웃의 웃음이 돌봄이 되는 마을, 통합돌봄의 꽃을 피우다
  3. [전문인칼럼] 돈은 돌아왔는데, 바이오벤처는 목마르다
  4. 충청권 광역 BRT 운영체계 새판…4개 시·도 협력 시험대
  5. 세종 소상공인의 날 개최…'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촉구

헤드라인 뉴스


중도일보 중부권 언론사 최초 `50억 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중도일보 중부권 언론사 최초 '50억 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중도일보가 중부권 언론사 최초로 5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임직원 복지 증진 향상에 나섰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녀 초·중·고·대학 학자금부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장기근로자 포상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중도일보(회장 김원식)는 2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회장실에서 김원식 회장과 유영돈 사장, 김현수 대표, 김은정 근로자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중도일보는 50억 원을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

트램부터 대통령 공약까지… 대전시 11월 현안추진 분수령
트램부터 대통령 공약까지… 대전시 11월 현안추진 분수령

민선 9기 허태정 호(號) 출범 첫해 대전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11월이 중대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급전방식 등 연내 결론을 예고한 대형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선 9기 공약사업 성패가 달린 첫 본예산 편성과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가능성 등도 조만간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달 대동교와 대덕대교 교량 개축에 따른 장기 교통통제가 시작된 데 이어 이달 16일부터 약 10개월간 유성구 온천..

`행정수도법` 신중하자던 野, 사전 조율은 회피…11일 심사 직행
'행정수도법' 신중하자던 野, 사전 조율은 회피…11일 심사 직행

<속보>=행정수도특별법의 오는 11일 축조심사를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한 추가 회의 일정 협의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10월 22·29일자 1면 보도>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아,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심사에 들어설 전망이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6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이로 인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내 첫 회의를 개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타이어전문점 화재 대전 타이어전문점 화재

  •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 ‘포기마다 정성 담아’…맛있는 이웃사랑 ‘포기마다 정성 담아’…맛있는 이웃사랑

  • 미래 진로직업 체험 미래 진로직업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