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방시설 관련업체.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전국
  • 금산군

금산소방서, 소방시설 관련업체.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관 소방안전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 승인 2020-11-26 11:10
  • 수정 2021-05-20 16:18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신소방서 간담회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5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관련 업체 및 공사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관 소방안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겨울철 건축 공사장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했다.

소방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주체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 개선·시행지침,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시설 관련 업체 및 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고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산소방서 연혁

2020.07.01 화재대책과 신설
- 화재대책과(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 현장대응단(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2019.01.01 현장대응단 내부직제 개편(현장대응단, 금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로 분리)
2015.06.22 현장대응단 직제개편(행정기구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
- 방호구조과⇒현장대응단(명칭변경)
- 금산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현장대응단으로 통합
2015.01.16 복진119안전센터신설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14.12.30.)
2008.01.25 금산소방서 개설, 금산119구조대 발대
2006.11.30 추부119안전센터 신설, 119안전센터/대기소 →119안전센터지역대로 명칭변경(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2989호)
1997.12.15 관할 소방관서 직제변경(공주소방서→논산소방서)
1992.07.31 공주소방서 금산소방파출소 개소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가을을 재촉하는 비
  1.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2.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