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점주단체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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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점주단체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 확대

  • 승인 2020-11-26 13:2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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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첫 사례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도는 쿠쿠점주협의회 단체 결성 이후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사업활동 시에는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계약서의 필수인 계약갱신조항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는 이번 지원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주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게 돕는다면 본사-점주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합리적 소통창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소통과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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