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인 이상 일부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100인 이상 일부 집합, 모임, 행사 금지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

  • 승인 2020-11-26 15:43
  • 수정 2021-05-13 20:28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 100인 이상 일부 집합, 모임, 행사 금지_홍보이미지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5종이다.

특히 이번에 규제되는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써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병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대전시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분야별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2.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3.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