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항만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내용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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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항만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내용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필요 항만시설 적기 확보 가능... 북항2단계 개발 가속화 전망

  • 승인 2020-11-26 15:09
  • 수정 2020-11-27 14:33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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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항만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안병길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6일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 운영이 중요한 항만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돼 향후 사업진행 과정이 한층 빨라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제38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 사업 등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은 총 284개(약 27.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 유지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만시설의 경우 대부분 수중 구조물로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들을 감안하면, 항만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단위별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일일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항만사업은 총 9건이며, 사업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건 당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해당법에 적용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소요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노후도 심화는 물론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므로 유지보수사업 진행효과가 반감된다는 여론이 그동안 팽배했다.

안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유기적인 개발은 필수이고,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항2단계 개발 또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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