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노인복지관, 노인권익 증진사업 진행

  • 전국
  • 당진시

당진시노인복지관, 노인권익 증진사업 진행

  • 승인 2020-11-27 13:33
  • 수정 2021-05-06 16:2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201126) 학대예방교육 보도자료 1
학대 여방교육 사진

밝고 건강한 실버라이프를 만들기 위해 당진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펼쳤다.

당진시노인복지관(관장 최태선)은 26일 노인권익증진사업 일환으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학대예방교육은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의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학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노인 학대는 1970년대 중엽 이후 사회 문제화 됐다. 국내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학대예방교육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피해의 개념, 학대의 유형, 학대피해 장소,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안 등 노인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 피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대피해 장소에 따른 노인학대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학대를 말한다.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복지관 회원은 "학대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태선 관장은 "앞으로 학대예방교육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학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UN에서는 2006년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예방을 위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제정했다.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은 세계 각국에서 세미나,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2006년부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기념식을 열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