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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가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사진>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지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와 코로나19가 해제될 때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안전신문고 등 일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단속유예서 제외된다.
정근혁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전통시장의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통시장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이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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