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묘지·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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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묘지·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

  • 승인 2020-12-03 09:20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북 음성군은 사설묘지와 봉안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이 사용료를 50%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내 사설묘지·봉안당 시설 4곳과 체결한 '음성군민의 묘지·봉안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참여 시설은 ▲(재)대지공원묘지(생극면 신양리) ▲예은추모공원(금왕읍 용계리 용흥사) ▲생극추모공원(생극면 관성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대지공원묘지는 분묘 1만3000여㎡에 대해 2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1인당 6.6㎡를 기증하고 관리비·석물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며, 예은추모공원은 봉안시설 2400기에 대해 음성군에 15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사용료를 무료(관리비 본인 부담)로 제공하고 있다.

또, 생극추모공원은 봉안시설 1000기에 대해 생극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면민 중 일반인은 50%,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20%만 부담(관리비 본인 부담)하면 되며, 미타사는 1가구당 1기씩 소이면 비산1리 주민(2001년 7월6일 설립 이전 비산1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50%(관리비 본인 부담)를 감면해준다.

봉안 기간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은 15년을 기본으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미타사는 기간 제한이 없다.

군 관계자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혜택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감면혜택과 자격요건, 관리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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