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
보고서 "규정마다 다른 처분 기준 일원화·개선 필요"

  • 승인 2020-12-03 16:34
  • 신문게재 2020-12-0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처별 제각각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 '국가 R&D혁신법' 시행으로 통합을 앞둔 가운데 연구 부실 등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과제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를 통해 진행한 외부 용역 결과 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불량) 수행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R&D 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재처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이번 보고서는 각종 규정마다 달랐던 처분기준을 일원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처분기준이 경직돼 있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과실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사업비 환수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참여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고실, 사건조사의 협조·비협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의 참여제한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해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처별로 참여제한 처분기준 차이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예컨대 '공동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반면 '학술진흥법시행령'을 따르는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 5년으로 두고 있다.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교육부는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규정이 시행령에 부처별 차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R&D 혁신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 중 연구비 부당집행의 사용기준 위반은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분류할 시 다수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금액 회수와 경고 등으로 과도한 법집행을 제한하거나 보다 세부기준을 설정해 제재대상과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적 재원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참여 제한 등 합리적인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2.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3.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4. 대한한돈협회 천안지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전달
  5.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 기탁
  1. 천안시, '2026 제2회 탄소중립 포럼' 개최…시민 실천 정책 모색
  2. 제주도 전국체전서도 '행정수도 완성' 기운 확산
  3. 아산시 신통매립장 진출로 개통 효과 '톡톡'
  4. 온양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개최
  5. '아산페이'.메인화면 대폭 개선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