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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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
보고서 "규정마다 다른 처분 기준 일원화·개선 필요"

  • 승인 2020-12-03 16:34
  • 신문게재 2020-12-0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처별 제각각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 '국가 R&D혁신법' 시행으로 통합을 앞둔 가운데 연구 부실 등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과제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를 통해 진행한 외부 용역 결과 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불량) 수행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R&D 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재처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이번 보고서는 각종 규정마다 달랐던 처분기준을 일원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처분기준이 경직돼 있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과실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사업비 환수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참여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고실, 사건조사의 협조·비협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의 참여제한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해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처별로 참여제한 처분기준 차이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예컨대 '공동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반면 '학술진흥법시행령'을 따르는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 5년으로 두고 있다.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교육부는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규정이 시행령에 부처별 차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R&D 혁신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 중 연구비 부당집행의 사용기준 위반은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분류할 시 다수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금액 회수와 경고 등으로 과도한 법집행을 제한하거나 보다 세부기준을 설정해 제재대상과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적 재원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참여 제한 등 합리적인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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