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
보고서 "규정마다 다른 처분 기준 일원화·개선 필요"

  • 승인 2020-12-03 16:34
  • 신문게재 2020-12-0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처별 제각각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 '국가 R&D혁신법' 시행으로 통합을 앞둔 가운데 연구 부실 등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과제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를 통해 진행한 외부 용역 결과 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불량) 수행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R&D 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재처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이번 보고서는 각종 규정마다 달랐던 처분기준을 일원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처분기준이 경직돼 있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과실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사업비 환수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참여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고실, 사건조사의 협조·비협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의 참여제한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해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처별로 참여제한 처분기준 차이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예컨대 '공동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반면 '학술진흥법시행령'을 따르는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 5년으로 두고 있다.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교육부는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규정이 시행령에 부처별 차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R&D 혁신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 중 연구비 부당집행의 사용기준 위반은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분류할 시 다수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금액 회수와 경고 등으로 과도한 법집행을 제한하거나 보다 세부기준을 설정해 제재대상과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적 재원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참여 제한 등 합리적인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2.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3. 대전시 문화예술 기관장 인사 '설왕설래'
  4. 대전시 李정부 첨단산업 정책 잇단 배제 위기감 고조
  5. [편집국에서] 이러다간 둔산광역시 되겄슈
  1. 아산시, '2026 취업캠프' 운영
  2.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기업 선정
  3.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4. 대전시의회, 민인홍 인사청문회…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5.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또 험로…환아 느는데 정부 지원 '반토막'

헤드라인 뉴스


운전자도 시민도 통행대란… 트램 공사장 불편민원 봇물

운전자도 시민도 통행대란… 트램 공사장 불편민원 봇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7일 충청권 맑은 날씨…낮과 밤 기온차 커
7일 충청권 맑은 날씨…낮과 밤 기온차 커

대전·세종·충남은 7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권은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0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아산·보령 30도, 대전·논산·금산·예산·청양·부여·태안·당진·홍성·서천 29도, 세종·공주·계룡·천안·서산 28도 등 28~30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당분간 서해중부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돼..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