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
보고서 "규정마다 다른 처분 기준 일원화·개선 필요"

  • 승인 2020-12-03 16:34
  • 신문게재 2020-12-0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처별 제각각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 '국가 R&D혁신법' 시행으로 통합을 앞둔 가운데 연구 부실 등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과제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를 통해 진행한 외부 용역 결과 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불량) 수행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R&D 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재처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이번 보고서는 각종 규정마다 달랐던 처분기준을 일원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처분기준이 경직돼 있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과실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사업비 환수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참여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고실, 사건조사의 협조·비협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의 참여제한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해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처별로 참여제한 처분기준 차이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예컨대 '공동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반면 '학술진흥법시행령'을 따르는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 5년으로 두고 있다.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교육부는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규정이 시행령에 부처별 차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R&D 혁신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 중 연구비 부당집행의 사용기준 위반은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분류할 시 다수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금액 회수와 경고 등으로 과도한 법집행을 제한하거나 보다 세부기준을 설정해 제재대상과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적 재원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참여 제한 등 합리적인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3. 백석문화대, 제3회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4. 상명대-천안공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5. 대전충청세종지역대학 취업관리자협의회-육군인사사령부 MOU
  1. 남서울대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자이리톨 스톤' 마케팅 전략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
  2.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하고도 방조한 50대 여성 징역형
  3. 소진공,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로컬기업 육성 본격화
  4.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5. 대전 대덕구 청사 부지 매각 작업 본격화…올 하반기 감정평가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