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국가R&D 혁신법 시행 1달여 앞… 부실수행 합리적 제재방안은?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 진행
보고서 "규정마다 다른 처분 기준 일원화·개선 필요"

  • 승인 2020-12-03 16:34
  • 신문게재 2020-12-0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처별 제각각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 '국가 R&D혁신법' 시행으로 통합을 앞둔 가운데 연구 부실 등 제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과제 수행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를 통해 진행한 외부 용역 결과 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불량) 수행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R&D 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재처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이번 보고서는 각종 규정마다 달랐던 처분기준을 일원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처분기준이 경직돼 있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과실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사업비 환수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참여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처분 시 사건의 경중과 고의·고실, 사건조사의 협조·비협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의 참여제한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해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처별로 참여제한 처분기준 차이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예컨대 '공동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반면 '학술진흥법시행령'을 따르는 교육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 5년으로 두고 있다.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교육부는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규정이 시행령에 부처별 차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R&D 혁신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 중 연구비 부당집행의 사용기준 위반은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분류할 시 다수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금액 회수와 경고 등으로 과도한 법집행을 제한하거나 보다 세부기준을 설정해 제재대상과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적 재원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참여 제한 등 합리적인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