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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청 앞 항의집회 |
지난 2일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근)와 거주민들(이하 효성주민들)은 감사원과 인천시 감사관실에 이주보상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보상대상 사업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민원청구서류를 접수하고 계양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효성주민들의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효성지구는 약 14만여 평의 면적에 아파트 4000세대 이상 건설하는 대형사업 현장으로 현재 대상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주택소유자 150세대(약 300명), 공장 350개 업체(약 1000명) 등 총 1300여 명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효성지구사업은 지난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조건부로 사업을 인정했고 지난 5월 인천시도 조건부로 실시인가를 고시했다.
중토위의 조건부 승인에는 "사업시행자는(2020.03. 12.) 제10차 협의 결과 조건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수용재결 신청 전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인가권자(인천시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효성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JK개발이 이와 같은 조건과 절차 이행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거주민 소수(5~6명)을 참석시켜 회의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 협상 결과를 마치 전체 거주민들의 의견인 양 협의 결과를 호도하는가 하면 서류상으로는 마치 지속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모두 확인해 협의한 것처럼 인천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주보상금 책정에 결정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실제 측량 등을 누락한 대상자들도 많고, 일방적으로 시행자가 지정한 평가업체의 측량과 시행사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통보하면서, '시행사의 강제수용이 확정적이니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통해 쫓아낼 것이니 그때는 강제집행 비용과 경비까지 청구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거주민들에게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퇴거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자측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일부 소수의 대상자들에게는 불법으로 증축하고, 신축한 건물도 보상대상에 넣어 주겠다면서 10명만 데려와서 보상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면 당신은 몇 천만원 더 주겠다고 현혹해 보상합의를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 내 공장건물에 세 들어 영세 수공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공장세입자 대상자들에게는 법에 정해진 영업보상은 아예 반영하지 않은 채 100여개 업체에게 명도소송을 통해 불안감 조성과 시범 케이스로 강제로 철거를 실시한 업체만 현재 6개 업체에 이르는 등 지금도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명도 대상자들이 쫒겨나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소동이 발생해도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효성 주민들은 현재 시행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재결 결정이 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최종 결정이 나고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인천시 관계자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의 행동이 불법적이고 도를 넘어섰다"며 시행사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 담당자는 현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지토위'의 수용재결을 당연시 하면서 오는 18일 '지토위'를 개최해 수용재결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성주민들은 "지토위의 개최 및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민들이 수 차례 인천시에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중토위'에서 시행자에게 실시인가 조건으로 부여한 제반법규와 절차를 이행한 후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한 후 만약 주민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용재결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천시가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서둘러 수용재결을 가결 시키려 하는 것은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시행사의 주문 대로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효성 주민들은 감사원이 인천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인천시 또한 충분한 사실확인과 현장조사 및 지역 민심을 살펴본 뒤 수용재결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못 박았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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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