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유지보수, 상. 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의 차질 및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된다.
보상사업은 해당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사업대상지 여부 및 보상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토지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토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을 통해 현황도로 사용 면적만큼 토지분할 후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보상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보상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점과 보상협의를 진행 할 토지의 근저당권. 지상권 등 물권이 모두 해지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정동균 군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사업의 차질 및 통행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문제해결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소유자의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 간 갈등심화로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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