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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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 협정’ 체결

오는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발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의 모범사례 제시

  • 승인 2020-12-29 12:19
  • 수정 2020-12-29 18: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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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울, 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지난 28일 'UEN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정에 따라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에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유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05년~'19년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평가하여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동평가는 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또는 SOx 4톤 이상, 먼지 0.2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이며,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한다.

그동안 3개 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경기·서울·인천 간 정책협의회를 지난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 지역에 첫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제한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우리나라 주도로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의 이행기관이다.

앞으로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2019년 3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제4차 유엔환경총회에는 170여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협정에 서명한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권민 서울시 기후에너지기획관, 유훈수 인천 환경국장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경제 성장 간 균형을 찾는 타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개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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