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결초보은상품권은 보은군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번 상품권 10% 특별할인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개인 구매 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50만원 한도까지 구매 할 수 있다.
지난 해 보은군은 결초보은상품권 약66억원을 판매하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한만큼 이번 10% 특별할인 행사도 군민의 상품권 구매 동참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군청 출장소를 방문하면 구매 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800여개소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등록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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