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없는 다가구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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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없는 다가구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

전세가 크게 상승… 깡통전세 피해 우려 커지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전세보증보험 등 보호책은 무용지물

  • 승인 2021-01-06 17:42
  • 신문게재 2021-01-07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게티이미지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적인 전세난 속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지속 되고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축 다가구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깡통전세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 가격은 0.97% 상승했다.

수도권(0.74%→0.89%)과 서울(0.53%→0.63%), 지방(0.58%→1.03%)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에는 1.58% 상승하며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신축 다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가입이 더욱 어렵다.

아파트처럼 주택가격 산정이 쉽지 않고, 보증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가액', '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지가)의 150%에 한 하는 금액', '토지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에 한 하는 금액'이 가격산정 기준이지만, 신축 다가구의 경우 매매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쉽지 않다.

또한 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대출이 주택가격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전세난으로 인해 다가구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임모(31)씨 "아파트 전세가가 크게 상승해 신축 다가구주택 거주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며 "전세물건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할 것 같긴 한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과기대 부동산금융학과 박유석 교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부동산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도 어렵다"며 "가입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가구주택의 보호장치가 마땅치 않지만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활성화된다면 대출과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깡통전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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